교육 대상
- 공공기관 전 직원
- 개인정보·정보공개 담당자
- 민원 및 홍보 업무 담당자
- 감사·법무 담당자
학습 목표
- 생성형 AI 사용 시 걸리는 법령과 지침의 관계를 구분해 설명합니다.
- 업무자료를 입력해도 되는 범위와 사전 조치 방법을 판단합니다.
- AI 생성물의 출처 표기와 저작권 위험 구간을 식별합니다.
- 부서 단위로 적용할 사용 기준 체크리스트를 작성합니다.
커리큘럼
1교시
90분
AI를 둘러싼 법·제도 지도
인공지능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 저작권법이 업무의 어느 지점에서 걸리는지 한 장으로 정리합니다.
고영향 AI와 생성형 AI 표시 의무처럼 공공기관이 먼저 확인해야 할 조항을 짚습니다.
용어 정의를 맞춘 뒤 이후 실습의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2교시
90분
업무자료와 개인정보: 입력 가능 여부 판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생성형 AI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를 기준으로 입력 허용 범위를 나눕니다.
민원 회신문과 내부 보고서 샘플에서 식별정보를 걸러내는 실습을 진행합니다.
가명처리와 비식별 조치를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사례로 확인합니다.
3교시
90분
생성물의 저작권과 출처 표기
학습 데이터, 입력 자료, 생성 결과의 권리 관계를 구분해 살펴봅니다.
보도자료와 홍보물에 AI 생성 이미지·문안을 쓸 때의 표기 방식을 정리합니다.
외부 저작물을 프롬프트에 넣는 행위의 위험 구간을 판단해 봅니다.
4교시
90분
AI 윤리 쟁점 판단 연습
편향, 차별, 설명책임이 실제 민원과 심사 업무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다룹니다.
판단이 갈리는 공공 사례를 조별로 검토하고 근거를 문장으로 남깁니다.
사람이 최종 확인해야 하는 업무의 경계를 조별 합의로 정합니다.
5교시
120분
부서용 AI 사용 체크리스트 작성
허용·조건부·금지 3단으로 우리 부서 업무를 분류합니다.
분류 결과를 한 장 체크리스트로 정리하고 부서장 보고용 문안까지 씁니다.
조별 결과를 교환해 빠진 항목을 서로 보완합니다.
총 8시간(480분) — 모듈 480분
